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책임자가 소유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가 소유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열람은 무형의 복사이므로 그 전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발행자(기관)가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발행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성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