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가 소유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비밀의 열람은 무형의 복사이므로 그 전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발행자(기관)가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발행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성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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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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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