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가 소유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열람은 무형의 복사이므로 그 전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발행자(기관)가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발행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성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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