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출원 서류의 비밀취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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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하는 출원 서류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하는 출원 서류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는 대외비에서 해당 비밀로 등급 변경하고 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비밀로 관리하며, 보안유지 해제통지를 한 출원 서류에 대하여는 대외비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관리한다.
③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동 출원명세서상의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정도의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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