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출원 서류의 비밀취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하는 출원 서류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는 대외비에서 해당 비밀로 등급 변경하고 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비밀로 관리하며, 보안유지 해제통지를 한 출원 서류에 대하여는 대외비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관리한다.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동 출원명세서상의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정도의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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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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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