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심사ㆍ심판관 외부강의 시 보안준수)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업체ㆍ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심사ㆍ심판관은 강의 시 특허출원의 가능여부, 동일 기술의 선출원여부 등 특허출원상 보안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① 해당 비밀ㆍ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보관기간 1. 비밀열람기록전 5년 2. 배부처 5년 3. 비밀접수증 5년 4. 비밀등기접수증 3년 ②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5. 비밀관리기록부 5년 6.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년 7. 비밀대출부 5년…
[별표2] 보안위규 사항 및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중 대 위 규 | 1. 비밀ㆍ대외비 등 비밀문서 관리부실 가. 비밀문서 분실ㆍ유출 나. 비밀문서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야기 | <처직원> ◦위규자 기관장명의 중징계 등 문책 <용역업체 직원> ◦ 퇴사, 감봉 등 중징계 요구 ※기관장명의로…
[별표 3] 용역업체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 보안위규사항 구 분 | 위 규 사 항 심 각 위 규 | 1. 지식재산처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출원정보 및 개인정보 나.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