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심사ㆍ심판관 외부강의 시 보안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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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업체ㆍ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심사ㆍ심판관은 강의 시 특허출원의 가능여부, 동일 기술의 선출원여부 등 특허출원상 보안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업체ㆍ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심사ㆍ심판관은 강의 시 특허출원의 가능여부, 동일 기술의 선출원여부 등 특허출원상 보안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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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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