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이 출원할 때부터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비밀등급,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등이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의거하여 접수된 출원서에 대하여는 비밀등급 및 예고문 등이 적합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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