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자체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업무 향상과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업무 향상과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보안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을 적용한다.
⑤보안감사의 결과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⑥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보안담당관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그 조치결과 역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