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특허라 함은 특허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와 실용신안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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