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상에 인계ㆍ인수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인계ㆍ인수는 동 세칙 제41조의 기재형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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