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인가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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