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후송대상 비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후송하여야 할 비밀은 비밀의 겉표지 또는 기안문(시행문) 상단의 비밀표시 우측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후송대상 비밀은 다음과 같다.1. 모든 Ⅰ급비밀 문서2. 모든 비밀의 원본3. 충무계획4. 주요 외교 및 정책 관련 비밀5. 전시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가. 전시 기획 및 예산관계 비밀나. 전시 운영 및 사업관계 비밀다. 전시 동원계획라. 전시 작전 및 통신관계 비밀마. 전시 행정ㆍ외교ㆍ통신ㆍ교육ㆍ보훈 및 홍보계획바. 방호ㆍ긴급복구ㆍ구호계획사. 전시 주민이동 통제 및 거부계획아. 전시 법령 및 전시 정부 행동계획자. 전시 군수 및 기타 방위산업 관련비밀 등6. 그 밖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비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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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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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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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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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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