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고문은 비밀 생산자가 비밀 배부처에 그 비밀을 활용하는 동안 보호정도ㆍ처리방법 등을 알리는 고지문으로 비밀의 생산단계에서 결정한다.
②예고문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③동종ㆍ유사 비밀은 가급적 동일한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④원본과 사본의 예고문은 동일함이 원칙이다. 사본은 원본이 비밀로 보호되는 기간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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