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8조 (시설 등의 열쇠)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실 또는 기타 출입문에 도어록ㆍ전자출입키ㆍ열쇠 등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할 경우 그 출입문의 열쇠 2개, 비밀번호 등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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