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격근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비밀 또는 비밀에 준하는 문서, 대외비의 취급을 제외한 업무를 소속기관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써 재택근무, 파견근무, 이동근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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