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조회 및 협의시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또는 동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출원서(명세서 및 도면포함) 부본 1부를 송부하며,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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