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국제통신일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간의 통신은 문서로 하되 외교부의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상향분류 하여야 한다.
③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평문으로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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