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긴급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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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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