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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