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암호장비의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장비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전 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