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암호자재의 관리주관 및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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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의 관리주관은 보안담당관이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배부2. 암호자재의 회수 및 반납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의 기록ㆍ유지관리 확인4.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에 대한 교육5. 암호자재의 사고 보고 및 전말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관리주관은 보안담당관이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배부2. 암호자재의 회수 및 반납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의 기록ㆍ유지관리 확인4.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에 대한 교육5. 암호자재의 사고 보고 및 전말조사
②동 세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2. 암호자재 점검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관리4. 암호자재 증명서의 관리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에 대한 사항을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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