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암호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암호문을 해독한 후 평문과 암호문을 동시에 보관할 수 없다.
③암호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과잉 복제ㆍ복사된 사본, 타자리본, 카본지, 흡수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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