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암호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암호문을 해독한 후 평문과 암호문을 동시에 보관할 수 없다.
암호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과잉 복제ㆍ복사된 사본, 타자리본, 카본지, 흡수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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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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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