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게 있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잠금장치의 다이얼번호는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의 표지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보관함의 열쇠는 다음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비밀보관함의 열쇠와 캐비닛번호는 2개를 작성하여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 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관리한다.2. 열쇠번호표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img id="1576993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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