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게 있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잠금장치의 다이얼번호는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의 표지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보관함의 열쇠는 다음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비밀보관함의 열쇠와 캐비닛번호는 2개를 작성하여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 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관리한다.2. 열쇠번호표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img id="1576993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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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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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