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오착비밀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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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오착접수 된 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문서송달실에서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송달실에 반송 또는 수신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서 주무과로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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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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