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심판청구서의 비밀분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특허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동 세칙 제110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심사관이 비밀특허의 결정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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