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57699331"></img>
②제한 또는 통제구역 외의 구역에 일반인과 기타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다.<img id="157699333"></img>
③제한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감시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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