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img id="157699331"></img>
②제한 또는 통제구역 외의 구역에 일반인과 기타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다.<img id="157699333"></img>
③제한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감시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