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밀보관책임자와 일ㆍ숙직근무자는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반출 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반출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고 작성 비치한다.
보안담당관은 연2회 이상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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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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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