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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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밀보관책임자와 일ㆍ숙직근무자는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밀보관책임자와 일ㆍ숙직근무자는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반출 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반출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고 작성 비치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연2회 이상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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