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이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암호자재를 배부 받은 국ㆍ과 및 기타 기관 등은 비밀의 전자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서면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된 비밀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전자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비밀관리시스템용 암호자재 보관 담당자는 암호자재 점검 시에 통합비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정상작동 여부와 전자 비밀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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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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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