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비밀관리시스템이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암호자재를 배부 받은 국ㆍ과 및 기타 기관 등은 비밀의 전자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서면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된 비밀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전자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합비밀관리시스템용 암호자재 보관 담당자는 암호자재 점검 시에 통합비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정상작동 여부와 전자 비밀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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