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제출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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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ㆍ원장ㆍ운영지원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원장ㆍ운영지원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②위원회위원장은 회의개최일자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안은 처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행케 한다.
⑥간사는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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