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보안담당관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시스템에 인계인수 작성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대외비관리기록부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4. 통제구역 상시출입자 명부5. 통합비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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