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접수 및 발송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의 정당여부 확인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확인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확인5. 등기접수증의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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