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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