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결재선상 최종 결재자의 결재와 동시에 문서번호를 기재한다.2.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사본문서를 생산한다.3. 사본 시행문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 날인을 한다.4. 세칙 제29조에 따라 발송한다.5. 비밀접수증 회신 후 비밀접수증 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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