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고용직 및 일용직의 업무한계와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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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고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일용직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고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고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일용직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고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②일용직은 법상 신분보장이 없으므로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안상 취약하므로 비밀취급 인가 혹은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킬 수 있으나 철저한 보안대책(교육ㆍ감독ㆍ입회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일용직 직원을 행정보조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취역시킬 수 있다.1. 행정업무 보조의 필요성2. 이들에 대한 보안감독 방안3. 이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④일용직 직원의 보안상 책임은 해당 각 국ㆍ원장, 직할부서의 장이 지며 직속 상급자는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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