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고용직 및 일용직의 업무한계와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고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일용직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고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일용직은 법상 신분보장이 없으므로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안상 취약하므로 비밀취급 인가 혹은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킬 수 있으나 철저한 보안대책(교육ㆍ감독ㆍ입회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용직 직원을 행정보조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취역시킬 수 있다.1. 행정업무 보조의 필요성2. 이들에 대한 보안감독 방안3. 이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일용직 직원의 보안상 책임은 해당 각 국ㆍ원장, 직할부서의 장이 지며 직속 상급자는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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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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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