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주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각 국의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2. 각 국의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3. 각 국 내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수행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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