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 등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고문이 도래한 비밀의 사본, 중요 정책자료, 개인정보 등은 파기한다.
②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하였을지라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전까지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생산 절차에 따라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사본 비밀의 예고문이 변경된 경우 발송한 기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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