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 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고문이 도래한 비밀의 사본, 중요 정책자료, 개인정보 등은 파기한다.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하였을지라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전까지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생산 절차에 따라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사본 비밀의 예고문이 변경된 경우 발송한 기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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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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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