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비밀 취급인가대상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다. 처ㆍ차장의 비서관라. 각 부서별 보안업무 사무취급자마. 문서접수ㆍ발송 및 기록관실 담당자2. Ⅲ급비밀 인가대상가.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가. 각 국ㆍ원장, 운영지원과장나. 각 국 분임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다.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1. 처장ㆍ차장ㆍ특허심판원장 <전문개정>2. 각 국장, 심판장3. 과(팀)장 및 심판관4. 처ㆍ차장의 비서관5.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직과 동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준수의무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중에 등급변경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주벽이 심하여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없는 자3. 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자4. 염세증이 있어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 중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 단,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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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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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