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비밀 취급인가대상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다. 처ㆍ차장의 비서관라. 각 부서별 보안업무 사무취급자마. 문서접수ㆍ발송 및 기록관실 담당자2. Ⅲ급비밀 인가대상가.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가. 각 국ㆍ원장, 운영지원과장나. 각 국 분임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다.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다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1. 처장ㆍ차장ㆍ특허심판원장 <전문개정>2. 각 국장, 심판장3. 과(팀)장 및 심판관4. 처ㆍ차장의 비서관5.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④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직과 동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준수의무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중에 등급변경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주벽이 심하여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없는 자3. 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자4. 염세증이 있어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⑦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 중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 단,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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