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장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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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장비와 암호장비가 설치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의 운영체제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1. 보호지역(또는 통제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와 암호장비가 설치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의 운영체제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1. 보호지역(또는 통제구역) 설정 운영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3. 사진 촬영금지4. 비인가자 출입통제5. 화재예방 대책 등
②암호장비가 설치된 장소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분실, 도난, 파손, 사진촬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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