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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