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현재 사용 중인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생존비밀 건수가 적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재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실시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현존한 비밀(미파기)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과 이기 후의 확인ㆍ검열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7699321"></img>
전 항의 이기자는 보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관리번호를 신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새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부여된 구대장의 관리번호는 붉은 2행으로 삭제하고 보관 중인 비밀에도 관리번호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