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현재 사용 중인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생존비밀 건수가 적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재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실시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현존한 비밀(미파기)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과 이기 후의 확인ㆍ검열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7699321"></img>
③전 항의 이기자는 보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④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관리번호를 신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새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부여된 구대장의 관리번호는 붉은 2행으로 삭제하고 보관 중인 비밀에도 관리번호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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