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재분류 검토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9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밀 원본에 대해서는 연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타 부서ㆍ기관에서 생산하여 접수된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비밀 분류의 타당성과 예고문에 의거하여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분류한 비밀은 규칙 제29조에 따라 기존의 비밀 등급을 대각선 줄을 쳐서 삭제하고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576992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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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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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