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외주용역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주용역업체를 감독ㆍ통제하는 경우의 책임은 용역계약체결 부서장에게 있다.
외주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동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업체는 보안위규 발생 시 용역업체와 별도로 보안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안담당부서는 처와 용역 계약한 업체를 연1회 자체 정기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하여 보안수준을 측정하여 차후 계약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보안 감사 또는 점검 시에는 별표3을 적용한다.
제4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보안관리는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보안관리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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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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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