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외주용역업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주용역업체를 감독ㆍ통제하는 경우의 책임은 용역계약체결 부서장에게 있다.
②외주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동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 한다.
④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업체는 보안위규 발생 시 용역업체와 별도로 보안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보안담당부서는 처와 용역 계약한 업체를 연1회 자체 정기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하여 보안수준을 측정하여 차후 계약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보안 감사 또는 점검 시에는 별표3을 적용한다.
⑦제4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본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⑨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보안관리는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보안관리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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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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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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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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