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암호장비 취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기, 암호프로그램, 코드카드 등은 암호자재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 등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기, 암호프로그램, 코드카드 등은 암호자재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 등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 중인 암호장비는 암호장비운용실내의 보호용기에 설치운용하며 미사용중인 암호장비(정비대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장한 후 통제구역 내의 보호용기에 보관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암호장비 운용자는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 주1회 이상 점검한 후 매월 1회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암호장비 관리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의 다음에 인계ㆍ인수사항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암호장비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암호장비의 종류의 수량, 납봉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및 암호장비의 보안대책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