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암호장비 취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기, 암호프로그램, 코드카드 등은 암호자재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 등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 중인 암호장비는 암호장비운용실내의 보호용기에 설치운용하며 미사용중인 암호장비(정비대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장한 후 통제구역 내의 보호용기에 보관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암호장비 운용자는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 주1회 이상 점검한 후 매월 1회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암호장비 관리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의 다음에 인계ㆍ인수사항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암호장비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암호장비의 종류의 수량, 납봉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및 암호장비의 보안대책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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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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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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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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