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암호장비 취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기, 암호프로그램, 코드카드 등은 암호자재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 등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암호장비는 암호장비운용실내의 보호용기에 설치운용하며 미사용중인 암호장비(정비대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장한 후 통제구역 내의 보호용기에 보관한다.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암호장비 운용자는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 주1회 이상 점검한 후 매월 1회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장비 관리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의 다음에 인계ㆍ인수사항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장비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암호장비의 종류의 수량, 납봉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및 암호장비의 보안대책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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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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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