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보안사고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한 자는 그 즉시 과장, 국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차장,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가정보원, 비밀발행기관 및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안사고 조사의 내용이 분류지침 및 자체 분류지침에 의하여 비밀, 동 세칙 제28조에 및 대외비분류지침에 의하여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밀과 대외비로 지정하여야 하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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