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 하더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적극 통제하여야 한다.
③대전청사 내의 출입에 관한 규정은 청사출입보안지침 및 대전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따른다.
④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주간에는 수위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되,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⑤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전 항의 보안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시설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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