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 하더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적극 통제하여야 한다.
대전청사 내의 출입에 관한 규정은 청사출입보안지침 및 대전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따른다.
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주간에는 수위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되,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전 항의 보안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시설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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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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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