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1조 (미공개 출원서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공개 출원서를 파기할 때는 반드시 출원서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책임자가 직접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완전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②미공개 출원서 파기의 책임은 출력한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공개되어 미공개 출원서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서지사항 등 출원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면은 효력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인정보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미공개출원서(사본포함)를 공무 목적으로 처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공개출원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과(팀)장은 반출ㆍ반입ㆍ파쇄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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