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암호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수령 받은 각급 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암호자재는 비밀에 준하여 안전한 금고나 이에 준하는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며, 현재용ㆍ과거용ㆍ미래용으로 구분되는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현재용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포장ㆍ봉인하여 보관한다.
③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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