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암호자재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수령 받은 각급 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암호자재는 비밀에 준하여 안전한 금고나 이에 준하는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며, 현재용ㆍ과거용ㆍ미래용으로 구분되는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현재용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포장ㆍ봉인하여 보관한다.
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를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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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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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