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접속용 암호자재를 배부 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가 된다.
②전 항의 사용자 외에도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③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시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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