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접속용 암호자재를 배부 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가 된다.
전 항의 사용자 외에도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시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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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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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