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해외여행자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의 해외여행예정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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