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대외제공 문서 및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로 제공하는 문서는 다음의 부서를 통하는 것으로 일원화 한다.1. 외국제공문서: 국제협력과2. 국회제공문서: 기획재정담당관실3. 언론매체 제공문서: 대변인실
대외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부서장 보고 후 아래와 같이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1. 비밀(대외비 포함) 및 미공개출원관련 자료: 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2. 중요정책사항 및 외부 강의자료 등 민감자료: 분임보안담당관이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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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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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