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대외제공 문서 및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로 제공하는 문서는 다음의 부서를 통하는 것으로 일원화 한다.1. 외국제공문서: 국제협력과2. 국회제공문서: 기획재정담당관실3. 언론매체 제공문서: 대변인실
②대외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부서장 보고 후 아래와 같이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1. 비밀(대외비 포함) 및 미공개출원관련 자료: 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2. 중요정책사항 및 외부 강의자료 등 민감자료: 분임보안담당관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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