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보호지역설정)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과 중요문서ㆍ시설물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③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④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24시간 잠금장치를 설치ㆍ잠금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⑤통제구역에는 자체경비실 또는 인근 경찰관서와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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