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원격근무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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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① 해당 비밀ㆍ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보관기간 1. 비밀열람기록전 5년 2. 배부처 5년 3. 비밀접수증 5년 4. 비밀등기접수증 3년 ②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의 보관기간 5. 비밀관리기록부 5년 6.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년 7. 비밀대출부 5년…
[별표2] 보안위규 사항 및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중 대 위 규 | 1. 비밀ㆍ대외비 등 비밀문서 관리부실 가. 비밀문서 분실ㆍ유출 나. 비밀문서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야기 | <처직원> ◦위규자 기관장명의 중징계 등 문책 <용역업체 직원> ◦ 퇴사, 감봉 등 중징계 요구 ※기관장명의로…
[별표 3] 용역업체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 보안위규사항 구 분 | 위 규 사 항 심 각 위 규 | 1. 지식재산처 비밀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미공개 출원정보 및 개인정보 나.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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