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원격근무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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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정기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시 원격근무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규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 보안점검을 정보보안담당관인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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