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파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등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ㆍ용해 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한 후 매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파기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집행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가 끝나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 기재방법을 준수하여 파기집행의 사실을 기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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