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파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등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ㆍ용해 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한 후 매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을 파기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집행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가 끝나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 기재방법을 준수하여 파기집행의 사실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