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비밀 및 중요과제 외주용역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로 분류된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 또는 중요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중요과제"라 한다)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ㆍ중요과제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3. 연구ㆍ용역 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4. 용역계약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및 비밀유지 각서 징구
비밀과제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이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
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ㆍ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2. 연구ㆍ용역 결과의 공표 또는 임의사용 금지3.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의 전량 반납4. 연구ㆍ용역 참여인원 최소화 및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5.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은 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