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9조 (비밀 및 중요과제 외주용역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로 분류된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 또는 중요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중요과제"라 한다)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ㆍ중요과제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3. 연구ㆍ용역 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4. 용역계약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및 비밀유지 각서 징구
③비밀과제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이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
④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ㆍ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2. 연구ㆍ용역 결과의 공표 또는 임의사용 금지3.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의 전량 반납4. 연구ㆍ용역 참여인원 최소화 및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5.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
⑤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은 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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